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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3구단2381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 육군 장교로 입대하여 2012. 6. 30. 대위로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8. 피고에게 ‘2010. 11. 17. 상급부대지침과 부대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주둔지에서 전투체력단련을 하였는데 3km 급속 행군 후 16:00경 팔굽혀펴기 약 20회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양쪽 어깨 부위에 근육 경련과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통증을 참으면서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1. 1. 말경 어깨 통증 악화로 국군수도병원 검사 후 양측 어깨에 대한 수술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어깨관절(슬랩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3. 4.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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