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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6구단55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9.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31. 중사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피고에게, “군복무 중인 2008. 1.경 대대전술훈련 중 8인치 자주포에 좌측 무릎을 부딪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좌측 무릎의 반월성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고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하였으나, 2011. 6. 1. 대대전술훈련 평가 시 넘어지면서 재차 좌측 무릎의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좌측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시행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541호로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1. 8. 피고의 위 2013. 10. 17.자 처분들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인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9. 11.경 다시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국가유공자법상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2. 원고에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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