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7.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4. 11. 28.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15. 7. 23. 복무 부적합(질병)을 이유로 소집 해제된 자이다.
원고는 입대 후 육군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2015. 10. 2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9.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