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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6고단2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2:30 경 술에 취한 채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정문에 이른 뒤, 그 곳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위 택시의 운전기사로부터 ‘ 목적 지에 도착했음에도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경찰서 소속 B의 얼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C에게 발길질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 근무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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