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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4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1. 16:0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47 세) 이 운영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 집으로 가라,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기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피해 자가 기어에서 손을 떼자 기어를 잡고 흔들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16:35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에서 위 E이 제 1 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를 위하여 위 경찰 소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 그 곳 정문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정문 앞 도로를 왔다갔다 하며 교통 방해를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G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씨 발 새끼야, 좆 만 한 새끼가 건들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G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문 경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문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①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②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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