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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0:40 경 원주시 C 앞에서 ' 가정폭력을 당했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과 F가 신고 경위를 묻자,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우산 통을 집어던졌고,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으며, 이를 제지 당하자 발로 E의 다리와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F에게 열쇠를 집어 던지고,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매, 캡 쳐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 신고에 따라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했던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하는 등 사안도 가볍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을 위해서 각 50만 원씩을 공탁했던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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