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3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1:40 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 인의 일행인 B이 살인자이니 잡아 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위 경찰서에서 나가던 중, 갑자기 이유 없이 그 곳 정문에 입초 근무 중이 던 경찰서 소속 수경인 피해자 C(21 세) 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22:3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사무실에 인치된 후, 욕설을 하며 그 곳 경찰관에게 운동화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는 경찰서 소속 수경 C의 음낭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 1 항의 죄 상호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