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5:10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E 의 딱 가리냐.

"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경찰관의 권총을 잡아당기면서 빼앗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