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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50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제주시 B 소재 C 학교에 소속되어 장애학생활동지원 분야에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2018. 2. 2.까지 6일, 2018. 2. 5. 1일, 2018. 5. 17. 1일 등 총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2018. 5. 18.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D 건물, E 호에서 강사 2명 등을 채용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과목을 개설하여 교습료를 받는 등 ‘F 학원’ 을 설립 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회 복무요원 무단 결근( 복무 이탈 )에 따른 고발

1. 무등록 학원 운영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 조( 무등록 학원 설립ㆍ운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 복무 담당자인 공무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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