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6. 16:49 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 숍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페 유리문을 수차례 두드리다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커피숍에 달려온 E이 피고인에게 “ 돌아가세요
”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 내가 누 군지 아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16:57 경 위 커피숍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나가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 씨 발 새끼들 아, 뒤져 볼래
”라고 욕하며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이용하여 위 F의 오른쪽 눈을 누르면서 할퀴었고, 잠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왼쪽 눈을 누르면서 할퀴어 경찰관의 정당한 민생 치안 질서 유지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