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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2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20. 20:3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 개새끼들아 너 거들은 왜 잘 사는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페 안에 있던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들고 종업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영업과 손님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0. 2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F에게 " 지랄하고 있네,

씨 발 놈" 이라고 욕설 하면서 손으로 F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주차 장 안내판, 폭행 당한 출동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출동 경찰관 외근 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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