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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3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2. 01:54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모텔' 입구에서, 그 곳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등으로 계속 누르면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모텔 카운터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 내가 E에 있는 F 지배인이다.

조심해 라 지켜본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2. 02: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와 순경 I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모텔의 업무를 방해하자 위 H, I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피해자 H의 안경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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