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4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5. 21:0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B 2 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 처가 곧 도착하니까, 기다리세요

’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뒷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D 다방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