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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03 2013고단1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0.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G의 내부칸막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 5,940,000원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9. 11. 11.경 위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경 주식회사 G의 내부칸막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5,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8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K로부터 도급받은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공장신축공사에 철강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자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고인 운영의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도 어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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