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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1288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1. 5.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 실 사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철판, 파이프 등을 공급받아 자동차머플러를 제조,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4. 30.경 부도를 냈다

부도경위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증인신문에서, D의 매출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제3자에 D 어음 5장을 빌려주었다가 그것이 교환이 되어 돌아오면서, 각주 2)에서 보는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은행 대출금 상환과 맞물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 나. 위 부도 당시 D(또는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8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5억 5,000만 원 등의 채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공장신축 피고 B은 모 G 명의로 익산시 H 공장용지를 매수한 다음 주식회사 E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지상에 완공된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3. 1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관련 공사대금채무, 동군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이에 관하여 위 부도 당시 위 농협 앞으로 D의 공장부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1,000만 원, 그 지상 2동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3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2동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고, 위 부도 이후 위 공장부지 등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위 부도 직후 주식회사 E(실 사주 F)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며 피고 B은 이 사건 증인신문에서, 주식회사 E에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그 어음 부도 시 기계와 완제품을 넘긴다는 내용(대물변제약정 의 공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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