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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D은 2010. 11. 26.경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E병원 신축 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피해자 F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영동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을 받아 롯데건설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조합의 직원 G에게 “내가 롯데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롯데건설로부터 6억 9,850만 원의 선급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의 자재구입대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선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1. 1. 20.경 롯데건설로부터 6억 9,850만 원의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는 대신 채무 변제 등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D은 부도 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오로지 선급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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