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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23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F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은 F에 산업용 본드를 납품하던 회사이고, 피고 C은 B의 전무이다.

3) 선정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은 F에 보호테이프 원단을 납품하던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는 E의 전무이다. 나. F의 어음 부도 등 1) F는 2017. 5. 30. 만기가 도래한 당좌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가 되었다.

2) 그 무렵 피고 B과 선정자 E의 직원들은 F 공장으로 찾아가 자신들이 납품하였던 산업용 본드 및 보호테이프 원단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F의 최종 부도가 나기 전인 2017. 5. 26.에 1차 부도가 나자 F 공장으로 찾아와 산업용 본드 및 보호테이프 원단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F는 매일 30,000,000원 어치의 산업용 보호필름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5. 30. 만기인 당좌어음 120,000,000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가 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017. 5. 26.부터 2017. 5. 30.까지 매일 30,000,000원의 산업용 보호필름을 생산하지 못함에 따른 직접 손해 150,000,000원과 F의 최종 부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수십억 원의 재산적 손해 중 950,000,000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F의 최종 부도일 다음 날인 2017.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최종 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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