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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4 2012고단8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지원하여 당좌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어음용지를 확보하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고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하는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실제 운영자이며, F은 E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E을 인수하고, D과 F은 E 명의로 추가 당좌계좌를 개설해 은행에서 다량의 어음용지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300여만 원에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 등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F은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G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명의로 발행한 어음 1장(H, 신고 발행금액 994만 원, 범죄일람표 34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통조직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장의 어음을 판매하였다

(부도 액면금액 합계 7,300,487,000원).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어음 128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통조직원에게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다.

(1) I, J와 범행 I은 2009. 12.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J가 160만 원에 구입한 액면금 2,400만 원인 어음 1장(H, 신고 발행금액 994만 원, 범죄일람표 34번)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 그 어음이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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