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3. 31. 21: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 찾아가 위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다가 발로 차 위 출입문 윗부분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소주방에 들어가 이전에 일하다가 그만둔 종업원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시팔 년아 개같은 년아. 니는 죽는다. 호양 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2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 다리 등이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1개와 탁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D에게 “개같은 년, 니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칼 어디 있냐”고 말하며 칼을 찾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5.경 20: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소주방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마을이장 I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경위 L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