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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55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4.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12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는 술도 시키지 않았고 마신 적이 없다, 니가 다 쳐 먹었지 내가 먹었나, 돈 못준다, 니 맘대로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콤 보안업체의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4.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12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는 술도 시키지 않았고 마신 적이 없다, 니가 다 쳐 먹었지 내가 먹었나, 돈 못준다, 니 맘대로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값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곧바로 세콤 보안업체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과 같이 지구대에 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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