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4.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12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는 술도 시키지 않았고 마신 적이 없다, 니가 다 쳐 먹었지 내가 먹었나, 돈 못준다, 니 맘대로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콤 보안업체의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4.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12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는 술도 시키지 않았고 마신 적이 없다, 니가 다 쳐 먹었지 내가 먹었나, 돈 못준다, 니 맘대로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값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곧바로 세콤 보안업체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과 같이 지구대에 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