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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구역에서 파지를 주워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휴대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면도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약 2cm 가량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발가락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5. 08: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휴대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 면도칼을 목에 들이대며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6. 1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7세)의 신고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너 때문에 내가 형무소에서 살고 왔다, 오늘 내가 너를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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