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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운전사로서 운 전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중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대물 보상한도가 2,000만 원에 불과 하여 6,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교통사고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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