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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6: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246-1의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경인 여객차 고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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