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7: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를 광주 북 구청 쪽에서 말 바우시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60세) 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