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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많은 승객을 태운 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 안전운행을 하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실제로 버스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2명에게 각 10 주,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00년 및 2004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관광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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