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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운전사로서 운전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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