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다른 한 명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둘째 줄의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