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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지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승객인 동승자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피해자 H(6자)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4,113,46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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