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아파트 앞 7호 국도를 양양군 쪽에서 강릉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Ⅲ 화물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L(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22:4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