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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7 2020고단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향교로 173에 있는 이현고사거리를 증포사거리 방면에서 안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유니버스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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