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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8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38,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견적서

1. 차량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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