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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에서 옥현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나아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으로 옆으로 튕겨나가 피해자 I(32세) 운전의 J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여, 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여, 3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E, G, I, L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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