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2 2015고정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7:00경 경기 양평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 소유의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줍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