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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8 2014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수지 근위지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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