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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22: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유흥주점 백두산 룸내에서 D와 술값 지급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의 왼쪽 손가락을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1회 내리찍어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 및 중위지, 원위지 심부열상, 좌측 수부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관련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결과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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