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7] 피고인은 2013. 3. 15. 21:4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동거남인 F을 찾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 붙잡고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 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54] 피고인은 2013. 5. 19.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신림면 부송리 일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흥덕면 제하리에 있는 제하로타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관련사진 [2013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