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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2고단394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41]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31 21:00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1에 있는 동삼주공아파트 2단지 인근 쉼터에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622]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30. 22: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서, 입원치료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53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약 1주일 전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기억이 되살아나,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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