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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4세)과 피해자 B(29세)은 2012년 10월 02일에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 공소장 기재 2013.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2. 12. 00:30경 주거지인 화성시 C아파트 809동 203호에서 연금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병신같은게 병신같은짓만 한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입혔다.

2. 피고인은 2013. 7. 18. 23:40경 화성시 C 아파트 809동 203호에서 피해자와 통장잔고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허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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