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4. 21:4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403호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생수로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22:00 ~23 :00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9. 06:00 ~07 :00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 D과 함께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분 0.03~0.05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소위 ‘ 후리 베이스’ 방법으로, C 및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5. 03: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파티 룸에서 C과 G이 매수하여 온 필로폰을 가지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후, C과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G은 제 3 항의 ‘ 후리 베이스’ 방법으로, C 및 G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6. 04:33 경 C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합계 5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남자 화장실 내부에 올려 둔 필로폰 1g 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6. 06:1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가지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