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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5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B의 주거지인 H 부근에서 B에게 종이에 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4. 04:0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위 H A 동 702호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페트병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2.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3. 12: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3.6g 을 넣은 비닐 지퍼 백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담은 페트병을 드레스 룸 서랍 장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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