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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 사장님’) 와 공모하여 태국에 있는 국제 마약 판매업 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중순 경 천안 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B의 전화번호와 우편물 수취 장소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자는 태국의 국제 마약판매업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2017. 10. 21. 배게 속에 은닉된 필로폰 약 69.12그램이 G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3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 호텔 I’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증류기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번갈아가며 증류기에 연결된 파이프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8. 저녁 무렵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에서 발생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30. 저녁 무렵 천안시 서 북구 J 6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에서 발생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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