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2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 투약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 (1) 피고인은 2018. 3. 5. 23:00 경 시흥시 G에 있는 ‘H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23:00 경 위 H 호텔 301 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6. 22:00 경 위 H 호텔 601 호실에서 B에게 플라스틱 통 속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3.22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23:00 경 위 H 호텔 301 호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일명 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6. 22:28 경 위 H 호텔 301호에서 상의 호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6g 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3. 5. 23:00 경 위 H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22:00 경 위 H 호텔 601호에서 A으로부터 플라스틱 통 속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3.22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5. 23:00 경 위 H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일명 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22:31 경 위 H 호텔 601 호실에서,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 을 은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