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10. 17:2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 ‘ 영동 농협 강남’ 지점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B ’으로 ID ‘C’ 이라는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주는 주식회사 진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 D 명의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다음 날인
1. 11. 09: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상호 불상의 사우나 건물 3 층 창문 틈 사이에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22:17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서울무역센터 우체국’ 지점에서 위 ‘C’ 이 알려주는 주식회사 만물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E 명의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 길 상호 불상의 PC 방 밖 화단 모래에 덮여 있는 비닐봉투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5g 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11. 11:00 경 서울시 강남구 F,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유리병에 담아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한 뒤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일명 ‘ 후리 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01:00 ~02 :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유리병에 담아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한 뒤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일명 ‘ 후리 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초순 23:0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