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6. 07. 18. 선고 2006구합2695 판결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제목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요지

체납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차 압류처분일에 중단되었다가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때에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고, 2차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이므로, 2차 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1.4 ○○○○ ○○○○ ○○○지점의 원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 ○○○○○)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04.11.5, ○○○○○○ ○○○○의 원고 보험계좌(계좌번호 : ○○○○○○○○○○○○○)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8.5 ○○시 ○○구 ○○동 ○○○-○ 대 186㎡와 그 지상 단층주택 91.5㎡, 지하실 39.21㎡ 및 같은 동 ○○○-○○ 도로 9㎡에 관하여 1995.7.28.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6.3.16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1995.12.5.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도 등에 따른 1995.12.31. 납기분 부가가치세금 1,328,0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996.6.30. 납기분 양도소득세 금 79,573,090원, 1997.8.31. 납기분 종합소득세 금 4,336,870원, 1998.1.31 납기분 양도소득세 금 11,260,340원 합계 금 96,498,3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

다. 피고는 1997.11.27.부터 1998.8.2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99.10.12. ○○시 ○○면 ○○리 ○○○○-○ 답 865㎡ 및 같은 리 ○○○○ 답 1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7.18.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라 한다). 같은 달 24.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에 공매를 의뢰하여 2004.8.26. 그 매각대금 11,764,100원을 이 사건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체납국세 중 나머지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4.11.4.과 같은 달 5. ○○○○ ○○○○ ○○○지점의 원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및 ○○○○○○ ○○○○의 원고 보험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압류계좌'라 한다)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국세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각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2차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압류계좌 중 예금계좌는 1994.10.1. 신규로 개설되어 같은 날 입금된 금 100,000원의 잔고가 있었고, 보험계좌는 1996.3.22. 개설되어 보험기간은 2017.3.22. 까지, 1회 보험료를 금 74,250원으로 하여 기납부보험료로 금 7,870,500원의 잔고가 있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4.12.30.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은 2005.10.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6조 제2항에는 ○○○○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한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계좌는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최종 결손처분일인 1998.8.28.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이 위 결손처분 이후이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가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1차 압류처분도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체납국세의 징수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및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이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에는 결손처분이 된 때에는 국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계좌가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1998.8.28. 자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예금계좌는 1994.10.1. 개설되어 같은 날 입금된 금 100,000원의 잔고가 있었고, 위 보험계좌도 1996.3.22.개설되어 그 무렵부터 매월 보험료가 납입되었던 것이므로 모두 위 1998.8.28.자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의 효력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를 근거로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가 유효한지 여부를 본다.

(가)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자는 1999.10.12.로서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1998.8.28.자 결손처분 이후임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이 사건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도 결손처분취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고가 1995.8.5.부터1996.3.16.까지 매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은닉하고 있다가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자 비로소 이를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95.8.5.부터 1996.3.16.까지 매각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은닉하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는 입증의 곤란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과세처분과 관련한 법률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인 원고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이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완화되었는데,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에도 위 개정 국세징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국세징수법은 위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이 국세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의 취지에 맞추어 결손처분 이후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구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취소와 관련해서도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0.1.28. 선고 99다53667 판결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3.22. 선고 95누10075 판결 참조).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와 이 사건 1차 압류처분 및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에 존재하는 하자는 취소사유 정도에 그치며,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직후 이 사건 1차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최소한 공매절차가 종료된 2004.8.26.까지는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및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및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및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은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원고는 더 이상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소기간이 도과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및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의 하자를 들어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없고,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2차 압류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체납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 이후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이 1998.8.28.자 최종 결손처분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행하여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되면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이후 2000.7.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로 인한 공매절차가 2004.8.26.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일인 2000.7.24. 중단되었다가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2004.8.26.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은 이 사건 체납국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의 하자를 들어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