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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446 판결
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4547 (2018.12.27)

제목

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

요지

결손처분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시 진행된 체납처분절차인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9구합446 압류의무효확인등 청구

원고

양○○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1. 3.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98,528,24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및 피고의 납세고지

1) 원고는 2000. 1. 13. 그 소유의 ○○시 ○○동 ○6-9, ○6-10, ○6-11, ○6-28, ○6-29, ○3-3 토지(이하 '○○동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02. 1. 2. 원고가 ○○동 토지 중 ○6-9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2. 1. 31.로 한 양도소득세 96,639,5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01. 9. 11. 위 ○○동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이 임의경매로 양도되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2. 1. 4.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2. 1. 31.로 한 양도소득세 68,138,540원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00. 5. 24. ○○시 ○○면 ○○리 ○○8-1 토지 외 5필지(이하 '용두리 토지'라 한다)가 임의경매로 양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1. 3. 6.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1. 3. 31.로 한 양도소득세 4,621,760원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그 이후의 압류처분

1) 피고는 경매 등으로 원고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보고 2002. 2. 26. 및2002. 6. 29. 이 사건 과세처분의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 이후 2007. 3. 26. 이 사건 결손처분 이후 남은 제2처분 관련 일부 가산금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을 발견하고, 2004. 11. 3. 이 사건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245,506,480원[= 139,740,620원(제1처분) + 98,528,240원(제2처분) + 7,237,620원(제3처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5. 24.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보험금 53,237,620원을 추심하여 2017. 5. 26. 제1, 3처분 관련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제1처분 체납액 45,057,180원과 제3처분 체납액 5,407,440원에 각 충당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이후 사정

1) 원고는 2017. 5. 23. 제1, 3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의 미송달을 이유로 제1처분의 무효확인 및 제3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행정법원 201○구○○○○○5)를 제기하여 2017. 11. 15. 원고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8. 3. 12. 제1처분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동 토지 중 양도되지 않은 부분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 세액을 6,200,45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항소심(○○고등법원 201○누○○○○8)에서 청구취지를 추가 및 감축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8. 24.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제3처분 관련 부분과 제1처분과 관련한 139,740,620원 중 8,965,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8. 10. 19. 제3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피고는 2018. 3. 26. 및 2018. 10. 23. 제2처분 관련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제3처분의 취소와 제1처분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50,443,600원을 제2처분 체납액에 2017. 5. 26.을 충당일로 하고 환급금 전부를 소급하여 충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이에 대한 취소 없이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서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적어도 관련 소송 등에서 그 위법성이 판단되지 않은제2처분에 따른 체납액인 98,528,240원 부분은 무효임이 명백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에서는 결손처분 관련 규정인 제86조를 삭제하였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2002. 2. 26. 및 2002. 6. 29. 이 사건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이에 대한 취소 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고, 2017년경 및 2018년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결손처분이 모두 취소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결손처분과 그 취소처분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 한 처분들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가 별도의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시 진행된 체납처분절차인 이 사건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대법원은 2019. 8. 9.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다272407). 그런데 ① 국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징수법 등에서 결손처분 및 그 취소에 대한 고지절차 등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점, ② 위대법원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 취소 및 그에 따른 통지 절차 없이 교부청구로 나아가 배당을 받으려 한 사안이고, 이 사건은 비록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체납액 충당 과정에서 피고가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에게도 고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결손처분 취소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결손처분 관련 규정 내용 및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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