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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3667 판결
[양수금][공2000.3.15.(102),576]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 사이에 그로 인하여 장차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조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의 내용, 동업약정 및 1994. 2. 5.자 약정이 각 체결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위 1994. 2. 5.자 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정상적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 사이에 그로 인하여 장차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조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광진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1997. 4. 24.자로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동시행령 제83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결손처분 되어 소외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당시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후에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그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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