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301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체육회 산하단체인 B 회원이고, 피해자 C은 위 협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부산 북구 D에서 개최된 B 총회에서, 위 협회에서 공정한 행정처리 및 선수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E 등 회원 약 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선수 선발 비리, 집행부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어 부산회원들에게 장 관기 대회 요강을 공지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로 대회 비를 편취하였고 이와 같은 각종 부정행위의 책임은 F 사무를 책임지는 국장에게 있다.
” 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인 2016. 5. 23. 경 부산회원들에게 장 관기 대회 요강을 공 지하였고 피고인이 신청한 선수들도 위 대회에 출전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대회 요강에 출전 비 30,000원을 명시하여 협회에서 수납한 것으로 위 대회 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