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30』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G에게 “ 국민생활 체육 회로부터 요가 매트와 링 던지기 등 몇 가지 품목의 납품 건을 수주 받았는데, 수주 받은 제품의 생산, 납품을 해 주면 국민생활 체육회에서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전액 결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국민생활 체육 회로부터 위 납품대금 중 선급금 명목으로 5,460만 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다른 어음 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D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급하게 변제해야 할 어음 금 채무가 4억원 상당으로 국민생활 체육 회로부터 위 나머지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에 충당해야 할 형편이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5. 8. 30. 경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183,760,000원 상당의 요가 매트 등 스포츠 용품을 납품 받았다.
『2016 고단 2661』 피고인은 2006. 경부터 경기 파주시 H에서 스포츠 기구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2015I 조직위원회와 2억 7,160만원 상당의 대회 종목 관련 기구들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직위원 회로부터 대금으로 2015. 9. 22. 1억 3,580만원, 2015. 10. 26. 1억 3,580만원을 모두 지급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2015. 7. 경 기준으로 위 D의 거래업체에게 결제하여야 할 수표 및 어음 금 채무가 1억 6,390만원인 것을 비롯하여 2015. 11. 경에는 채무가 5억 7,000만원 상당 누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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