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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5 2015노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2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8 기재의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습공갈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상습폭행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부분) 및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은 대구 동구 효목동 일대의 술집, 음식점, 편의점 등을 배회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점포 주인이나 종업원, 손님, 행인, 택시기사 등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거나 각종 물건이나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음식대금이나 술값, 택시요금 등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C을 상대로는 피고인이 과거 실형을 복역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반복성 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은 심신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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