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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8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3. 6. 14.자로 송금된 2,20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피해자가 당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10억 원의 일부이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 아님에도, 위 돈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설령 위 2,2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2,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D 계좌에 20억 원의 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 운영과 관련하여 1,60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을,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1,700만 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을 각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이후 사업 부진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민사상 정산의무는 있을지언정 위 각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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